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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현택동구청장 |
대전 동구(구청장 한현택)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9만2천여 건에 대해 지난해보다 2.8% 상승한 금액인 총 148억 원(주택 분 76억4천만 원, 건축물 분 71억9천만 원)을 부과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.
구에 따르면,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, 주택 및 일반 건축물, 선박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, 다만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/2씩 나눠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.
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고지서 직접 납부, 은행자동화기기(ATM·CD), 가상계좌,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, 인터넷지로사이트(https://www.giro.or.kr) 등을 이용하면 된다.
이와 함께, 구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도 함께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.
구 관계자는 “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%의 가산금과 함께 60개월 동안 매월 1.2%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”고 당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