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산군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수물품인 제수용품, 선물용품 등의 제조, 가공, 유통 부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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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군청사전경 |
단속대상은 재래시장, 축산물판매장, 대형슈퍼마켓, 일반음식점, 제수용품제조업소, 축산물가공업소 등이고 단속기간은 9.25일까지이며 위생관리실태 등이다.
단속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, 축산물 냉장고 보관상태, 제조물품의 유통기한 경과여부, 일반음식점의 위생실태,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및 종업원 건강검진 실시여부, 축산물 가공업소의 도축검사증명서 등이다.
점검 확인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사전 차단, 기분 좋은 명절나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.
단속반은 금산군 특사경지원팀과, 군 위생팀, 축산팀이 충청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4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4회에 걸쳐 일정별로 단속에 임한다.
또한 같은 시기인 9.18일까지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.
이는 학교주변의 교통안전, 유해환경정화, 식품안전, 옥외광고물정비 등 학교주변 위해요인을 사전 점검 차단, 안전위해요인을 근절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