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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구청 전경 |
대전 서구(구청장 장종태)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「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」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.
서구는 체납액 204억 원(2015.7.31. 기준)의 징수를 위해 ▲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운영(공무원 6개팀 38명 T/F 구성) ▲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▲체납자 부동산과 차량 압류‧공매 ▲예금‧매출채권‧급여‧법원공탁금‧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
아울러 체납자의 예금‧주식‧펀드 등 금융재산, 은닉재산, 채무회피 수단을 적극적으로 추적해,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▲관허사업제한 요구 ▲신용정보등록 ▲명단 공개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납세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.
특히, 전체 체납액의 40%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‘자동차세 체납액’ 징수를 위해, 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’을 구성해 매주 ‘번호판 영치의 날’을 운영하는 등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.
서구 관계자는 “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