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는 폭염이 예상되는 오는 9월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폭염 관련부서와 함께 2개 조 7개 반이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으며, 폭염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영상을 표출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그 동안 대전시는 독거노인·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노인복지관, 마을회관, 보건소, 종교시설 등 750개 장소를‘무더위 쉼터’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폭염 발생 시 휴식을 취하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※ 무더위 쉼터 : 대전시 홈페이지→행정정보→시정뉴스→시정소식→‘무더위 쉼터’
폭염담당 공무원, 통장, 지역 자율방재단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취약계층에 직접방문이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.
또한, 건설·산업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야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14:00~17:00까지 시간대에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유도하는‘무더위 휴식 시간제(Heat Break)’도 운영하고 있다.
우리지역의 지난 3년간 폭염 피해현황은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는 없었으며, 온열환자(열사병, 열탈진, 열경련, 열실신, 열부종 등)만 2012년 28명에서 2014년 19명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.
이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하루 중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는 등 시민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.
대전시 강철구 시민안전실장은“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민행동요령을 준수하는 등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 “가급적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외부활동을 자제 할 것 등 폭염에 대비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무더위 쉼터 관련 현황
❍ 최근 3년간 대전시 폭염특보 발효일 현황
(단위 : 회)
구분
|
전체
|
월별
|
6월
|
7월
|
8월
|
주의보
|
경보
|
계
|
주의보
|
경보
|
계
|
주의보
|
경보
|
계
|
주의보
|
경보
|
계
|
2012년
|
9
|
8
|
17
|
-
|
-
|
-
|
8
|
-
|
8
|
1
|
8
|
9
|
2013년
|
19
|
2
|
21
|
2
|
-
|
2
|
1
|
-
|
1
|
16
|
2
|
18
|
2014년
|
5
|
0
|
5
|
0
|
0
|
0
|
4
|
|
4
|
1
|
|
1
|
2015년
|
0
|
0
|
0
|
0
|
0
|
0
|
0
|
0
|
0
|
0
|
0
|
0
|
❍ 대전시 폭염 피해현황
구분
|
온열질환자(명)
|
사망자 (명)
|
농작물피해
|
비고
|
2012년
|
28
|
0
|
0
|
|
2013년
|
22
|
0
|
0
|
|
2014년
|
19
|
0
|
0
|
|
2015년
|
0
|
0
|
0
|
|
※ 온열질환 : 열사병, 열탈진, 열경련, 열실신, 열부종 등
❍ 무더위 쉼터 지정․관리 현황
구분
|
시설현황(개소)
|
계
|
노인
시설
|
복지
회관
|
마을
회관
|
보건소
|
주민
센터
|
면동
사무소
|
종교
시설
|
금융
기관
|
정자
|
공원
|
기타
|
계
|
750
|
608
|
17
|
|
1
|
77
|
|
1
|
37
|
|
|
9
|
동구
|
137
|
107
|
3
|
|
|
17
|
|
|
9
|
|
|
1
|
중구
|
129
|
87
|
2
|
|
1
|
17
|
|
1
|
18
|
|
|
3
|
서구
|
152
|
121
|
1
|
|
|
20
|
|
|
6
|
|
|
4
|
유성구
|
198
|
177
|
5
|
|
|
11
|
|
|
4
|
|
|
1
|
대덕구
|
134
|
116
|
6
|
|
|
12
|
|
|
|
|
|
|
❍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지정․관리 현황
지역
|
폭염 취약계층(명)
|
재난도우미(명)
|
계
|
독거
노인
|
거동
불편자
|
기타
|
계
|
건강
보건
전문
인력
|
노인
돌보미
|
사회
복지사
|
통장
|
공무원
|
지역
자율
방재단
|
기타
|
계
|
10,343
|
7,486
|
2,857
|
|
1,569
|
33
|
221
|
28
|
933
|
64
|
169
|
121
|
동구
|
1,951
|
1,920
|
31
|
|
482
|
5
|
5
|
|
400
|
|
30
|
42
|
중구
|
2,540
|
1,915
|
625
|
|
368
|
7
|
74
|
15
|
194
|
27
|
18
|
33
|
서구
|
3,254
|
1,517
|
1,737
|
|
348
|
9
|
63
|
|
207
|
23
|
|
46
|
유성구
|
1,271
|
807
|
464
|
|
177
|
6
|
19
|
10
|
132
|
10
|
|
|
대덕구
|
1,327
|
1,327
|
|
|
194
|
6
|
60
|
3
|
|
4
|
121
|
|
폭염예방 시민 행동요령
1. 식사는 가볍게 하고,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.
-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,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
- 운동할 경우 매시간 2~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
-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
2.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.
-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 보충 가능.
-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
3.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.
-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
4.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.
-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며,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 활용
- 야외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.
-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, 자외선 차단제 바름.
5.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,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 (26~28'c)로 유지합니다. - 에어컨이 작동되는 공공장소 이용.
6.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,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.
- 우리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, 신체활동을 제한, 적응시간 확보
- 또한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.
7.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.
- 노인, 영우아, 고도비만자, 야외근로자, 만성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 필요.
-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이상 건강상태 확인
8.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.
-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,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.
9.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.
-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
-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 낮춤
- 시원한 물 섭취(의식이 없는 환자는 제외)